정비사업 단계 읽는 법 — 구역지정부터 청산까지, 단계마다 뭐가 확정되고 무엇이 막히나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작성 2026-09-12수정 2026-09-24

정비계획→구역지정→추진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착공→준공→이전고시→청산. 각 단계에서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 거래·건축이 제한되는 것, 사업이 해제되는 기한을 도시정비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단계 이름은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단계 표시는 이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조합해산 → 조합청산. 서울 1,155곳 중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355곳으로 가장 많고, 추진위원회승인 150, 정비계획 수립 77, 사업시행인가 86, 관리처분인가 63입니다.

문제는 이 이름들이 각각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막는지가 밖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단계마다 법 조문이 정하는 효과를 순서대로 씁니다.

0. 정비계획 수립 · 정비예정구역 — 아직 구역이 아니다

기본계획(도시정비법 제4조·제5조)에 정비예정구역이 잡히고, 정비계획(도시정비법 제9조)이 입안되는 단계입니다. 아직 정비구역이 아니지만 두 가지 제한이 먼저 들어옵니다.

  • 행위제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7항):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1년 연장 가능)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초기에 막는 조항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77조): 필지 분할, 집합건물 전환, 다세대 신축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분양받을 권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앞당겨 고시하면 그 이후 쪼갠 지분은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단계의 매물은 사업이 될지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예정구역이 예정일부터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합니다.

1. 정비구역 지정·고시 — 사업의 법적 틀이 생긴다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됩니다. 이때부터:

  •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17조).
  • 행위제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은 시장·군수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응급조치·안전조치는 예외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

동시에 일몰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추진위를 두는 경우),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추진위 없이 가는 경우) 정비구역은 해제됩니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면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2.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준비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로 이어집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제3항).

여기서도 기한이 있습니다.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입니다(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정보몽땅에서 "추진위원회승인" 150곳은 대부분 이 기한 안에서 동의서를 모으는 중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 지역에서도 구성할 수 있게 됐고(도시정비법 제31조 제2항), 정비사업에 공공지원(도시정비법 제118조)을 받는 경우 추진위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제7항).

3. 조합설립인가 — 사업 주체가 확정되고, 거래 제한이 시작된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은 동별 과반 + 전체 70% + 토지면적 70%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은 법인이고(도시정비법 제38조), 조합설립인가일이 여러 기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세대원 전원의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인한 이전, 상속, 해외 이주(2년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소유·거주기간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등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것뿐입니다.
  • 조합의 3년 기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입니다.
  • 시공자 선정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2회 유찰 시 수의계약)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길고 사업장도 가장 많습니다(355곳). 조합이 설립됐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 기한을 넘기거나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부결되면 다시 멈춥니다.

4. 사업시행계획인가 — 무엇을 지을지가 확정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임대주택 건설계획, 세입자 대책, 건축물의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도시정비법 제52조)를 작성해 총회 의결 후 인가를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제50조). 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도시정비법 제50조 제6항).

인가·고시가 있으면:

  • 건축허가, 도로점용, 농지전용 등 20여 개 인허가가 의제됩니다(도시정비법 제57조).
  • 분양공고·분양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안에 분양 대상자에게 통지·공고하고, 신청기간은 30~60일(20일 연장 가능)입니다(도시정비법 제72조).
  • 재건축 매도청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인가 고시 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촉구하고,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2개월 안에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64조).
  •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종전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됩니다(도시정비법 제9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5. 관리처분계획인가 —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는지가 확정된다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 종전 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시기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제74조). 인가 전 30일 이상 공람하고(도시정비법 제78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또는 조합원 분담금이 20% 이상 늘어나면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받습니다(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

이 단계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보다 늦게 걸립니다.
  • 사용·수익 중지 (도시정비법 제81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세입자는 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주가 시작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 저당권 등 물상대위 (도시정비법 제91조):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인가 이후 철거가 가능해집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관리처분인가가 난 뒤의 매물은 "몇 동 몇 호를 얼마에 받는지"가 정해진 상태라, 사업 리스크보다는 분담금·입주 시기·전매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6.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

공사가 끝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도시정비법 제83조)를 받고,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도시정비법 제84조). 해제돼도 조합은 존속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이전고시(도시정비법 제86조). 분양받은 자는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등은 새 부동산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정비법 제87조).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고, 그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88조).

7. 청산금 → 조합 해산 → 청산

분양받은 자산 가격과 종전 자산 가격의 차액이 청산금입니다(도시정비법 제89조). 이전고시 후 징수하거나 지급하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

조합장은 이전고시 후 1년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도시정비법 제86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몽땅의 "조합해산" 100곳·"조합청산" 59곳은 이 마지막 절차 중인 곳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단계확정되는 것확인할 것
정비계획·예정구역없음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여부, 3년 일몰
정비구역 지정사업의 법적 틀, 행위제한2~3년 일몰 기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추진위원회 승인준비 조직동의율, 2년 기한
조합설립인가사업 주체재건축이면 조합원 자격 제한 시작, 3년 기한, 시공자
사업시행인가건축 규모·기반시설·사업비분양신청 기간, 종전자산 평가, 매도청구
관리처분인가분양 대상·분담금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시작, 이주·철거 일정, 분담금
착공~준공공사공사비 증액(도시정비법 제29조의2 검증), 입주 시기
이전고시~청산소유권, 청산금청산금 5년 시효, 조합 해산 1년

단계는 재개발 진행현황에서 사업장별로 볼 수 있고, 사업 유형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다르니 먼저 정비사업 종류 비교로 어느 법의 사업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구역 지정·행위제한·해제) · 제31조·제32조(추진위원회) · 제35조·제38조·제39조(조합) · 제50조·제52조·제57조(사업시행계획) · 제64조(매도청구) · 제72조·제73조·제74조·제77조·제78조(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권리산정기준일) · 제81조(사용수익 중지) · 제83조·제84조·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준공·이전고시·청산) — 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 단계 표시 체계 및 사업장 수(이 사이트 재개발 진행현황, 1,155곳)
🏗️ 서울 사업장별 현재 단계와 타임라인 보기 →사업장을 누르면 단계 타임라인과 구역 안 실거래가 함께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원문 기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개별 구역의 일정·제한은 관할 구청 고시가 최종입니다.

함께 읽을 글

권리산정기준일, 어느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막히나 — 재개발·모아타운·소규모재개발 비교조합원 지위 양도, 어느 단계부터 막히나 — 투기과열지구일 때와 아닐 때정비구역 빌라는 왜 대지지분으로 비교하나 —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과 종전자산 감정평가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가 많은 동네 — 큰 재개발이 안 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