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조례 — 제3조(제13조 단서에 따른 강화: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업도 폭 12m 도로 4m 연접) · 다른 자치구도 유사 강화 조례 가능
서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 제20조·별표 2(부설주차장: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 별표 3(4대문 주변 등 상업·준주거 설치제한지역은 268㎡당 1대가 최고한도 — 도심은 주차 부담 최소화) ·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근 직선 300m·도보 600m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 가능 — 단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는 아직 완화 조항 없음, 2026-09 대조. 활성화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안 나오므로 서울 도시재생포털·구청에서 확인)
서울시 건축 조례 — 제30조·별표 4(대지 안의 공지: 숙박시설[일반숙박 제외] 건축선 3m 등) · 공개공지(숙박시설 바닥면적 5,000㎡ 이상 신축 시 대지의 10% 이상). 조례에 '호스텔' 명시는 없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로 일괄 적용 — 기존 건물 용도변경형 소형 호스텔에는 신축 규정 대부분 비적용
데이터 출처: vWorld 토지특성·연속지적도(용도지역·도로접면·접도 길이·학교경계 거리 실측) · 건축물대장(현재 용도·연면적·건폐·용적) · 국토부 실거래가(토지·상업업무용·단독다가구) · 서울시 관광숙박업 인허가(영업중 778곳). 법령·데이터 모두 2026-09 기준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목록 (서울균형발전포털 '25.5 기준 · 해제 2곳 제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 위 목록은 동 단위 참고이며 실제 경계는 각 고시 지형도면·구청 도시재생과 확인. 활성화지역은 인근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주차 완화 특례 근거(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9조)가 있지만 서울시 주차장 조례는 아직 미제정(2026-09). 출처: 서울균형발전포털 · 도시공간포털 결정고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