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의무면적 5·10·15%와 옥상 조경 — 작은 땅에서 조경이 규모를 깎는 방식

법령 해설

법령 해설작성 2026-09-06수정 2026-09-24

대지 200㎡ 이상이면 조경이 의무이고, 서울은 연면적에 따라 대지의 5·10·15%를 요구합니다. 옥상 조경으로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 주차장·조경이 왜 서로 부딪히는지 정리합니다.

조경은 "예쁘게"가 아니라 면적 규정입니다

신축 검토에서 조경은 뒤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요. 그런데 조경은 대지면적의 몇 %를 비워야 한다는 면적 규정이고, 작은 땅에서는 주차장·이격과 같은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이 글은 서울 기준으로 얼마나 비워야 하는지, 옥상으로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누가 해야 하나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제42조는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맡깁니다. 200㎡는 약 60평입니다. 60평 미만 땅은 이 의무가 없지만, 그 이상이면 연면적이 작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2. 얼마나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건축물 연면적 합계조경 면적 (대지면적 대비)
2,000㎡ 이상15% 이상
1,000㎡ 이상 ~ 2,000㎡ 미만10% 이상
1,000㎡ 미만5% 이상

기준은 연면적이고, 비율은 대지면적에 곱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대지 70평(231㎡)에 연면적 900㎡를 짓는다면 231㎡ × 5% = 약 11.6㎡가 조경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다 써 연면적이 2,000㎡를 넘기면 같은 땅에서 15%, 약 35㎡로 뜁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 따로 조경 15% 를 요구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 호스텔을 지을 때는 건축 조례 기준과 별개로 이 15%를 맞춰야 합니다.

3. 옥상으로 대신할 수 있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땅이 좁으면 지상에 조경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옥상 조경을 인정하되 한도를 둡니다.

  • 옥상에 조경을 하면 그 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인정
  • 단, 옥상 조경으로 인정받는 면적은 전체 조경 의무면적의 50% 를 넘을 수 없음

예를 들어 의무 조경이 30㎡라면, 옥상 조경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최대 15㎡이고, 15㎡를 인정받으려면 옥상에 22.5㎡(15 ÷ ⅔)를 조성해야 합니다. 나머지 15㎡는 반드시 지상에 있어야 합니다. "옥상 정원으로 다 해결"은 안 됩니다.

4. 주차장과 조경이 부딪히는 이유

작은 필지의 1층은 주차장·차로·출입구·코어로 이미 꽉 찹니다. 여기에 조경 5%까지 지상에 두어야 하니 자리가 겹칩니다. 몇 가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 주차구획 위 조경은 안 됩니다. 조경 면적과 주차장 면적은 중복해서 셀 수 없습니다.
  • 지붕 있는 주차장(캐노피) 은 건축면적에 들어가 건폐율을 먹습니다. 조경 자리를 확보하려고 주차장을 덮으면 건폐율에서 손해를 봅니다.
  • 대지 안의 공지(이격 거리)로 비운 띠 모양 공간에 조경을 넣는 것은 흔한 해법입니다. 이격 규정과 조경 규정은 같은 자리를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격이 어디에 얼마나 붙는지는 일조사선·대지 안의 공지를 보세요.

배치 순서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주차 대수와 차로를 먼저 놓고 → 코어와 출입구를 잡고 → 남는 이격 띠에 지상 조경을 채우고 → 부족분을 옥상 조경(50% 한도)으로 메웁니다. 이 순서로도 안 나오면 연면적을 1,000㎡·2,000㎡ 문턱 아래로 조정해 비율 자체를 낮추는 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5. 계산 예시

대지 231㎡(70평), 일반상업지역, 호스텔 신축, 연면적 1,800㎡ 가정:

  1. 대지 200㎡ 이상 → 조경 의무 대상
  2. 연면적 1,000~2,000㎡ → 대지의 10% = 23.1㎡
  3. 관광숙박시설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15% = 34.7㎡ 가 더 큰 기준이므로 이쪽을 맞춤
  4. 옥상 조경 인정 한도 = 34.7 × 50% = 17.3㎡ → 옥상에 26㎡ 조성 시 인정
  5. 지상에 최소 17.4㎡ — 건축선 3m·인접 1.5m 이격 띠를 활용

같은 땅에 연면적을 2,000㎡로 늘리면 조례 기준이 15%(34.7㎡)로 올라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아지고, 주차 대수도 늘어납니다. 연면적을 1㎡ 늘릴 때 조경·주차가 동시에 반응하는 구간이 있으니, 문턱 근처에서는 가설계로 확인하세요.

출처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옥상 조경의 인정)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대지 안의 조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 조경 15%)
🏗️ 신축 시뮬레이터로 배치도 확인 →건폐율·이격·주차 대수와 함께 배치도를 그려 조경이 들어갈 자리가 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은 law.go.kr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구청·건축사·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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