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2025년 10월부터 서울 25개구 전역의 아파트가 허가구역이고, 2026년 8월부터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도 시 전역에서 허가 대상입니다. 빌라·단독·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토지이음 확인서에서 지정기간과 용도를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토지이음 확인서 원문(2026년 9월 8일 확보)에 찍히는 서울 전역 지정분은 두 가지입니다.
| 지정 | 대상 | 지정기간 |
|---|---|---|
| 서울 25개구 전역 | 아파트 (용도: 아파트) | 2025.10.20 ~ 2026.12.31 |
| 서울시 전역 | 외국인 등의 주택 전반 | 2026.8.26 ~ 2027.8.25 |
여기에 동네에 따라 구역형 지정이 겹칩니다.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은 그 구역 단위로 별도 허가구역이 걸려 있고, 지정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부 허가구역"이라는 말도, "우리 동네는 아니다"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아파트인지, 외국인인지, 구역형 지정이 겹치는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주택이면 그 대지지분 포함)를 사고팔 때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붙습니다. 주거용이면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이용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어(통상 2년), 그 기간 안에는 세를 놓거나 팔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허가구역에서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가 안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허가 기준면적, 이용의무기간, 예외는 법률과 시행령에 세부 규정이 있고 지정 공고문마다 축소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내 거래가 허가 대상인지는 지정 공고문과 관할 구청 확인이 최종입니다.
서울 전역 지정분의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연립·다세대(빌라)·단독주택·나대지는 전역 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빌라를 볼 때는 "아파트 전역 지정"은 넘기고, 그 필지가 구역형 지정 안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빌라 시세 조회에서 주소를 넣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정비구역 배너가 뜨고, 자세한 지정 내역은 토지이음 확인서로 연결됩니다.
정비구역 안 매물은 허가구역 제도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근거법이 다른 세 제도가 각각 따로 걸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원문을 확인한 결과, 도정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전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도정법은 그와 별개의 제한을 둡니다.
| 제도 | 근거법 | 무엇을 막나 | 언제부터 |
|---|---|---|---|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거래(계약)에 구청 허가 필요, 허가 후 실거주 등 이용의무 | 지정 공고일부터, 지정기간 동안 |
| 행위제한 | 도정법 제19조 | 건축·형질변경·토지분할·물건 적치 등에 허가 필요 (거래 자체는 제한 안 함)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정비예정구역은 제19조 제7항으로 최대 3년+1년) |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도정법 제39조 제2항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 해당 단계 인가일부터 |
셋의 관계를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사면 실거주 등 이용의무가 붙는데, 정비사업이 진행돼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철거가 시작되면 실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이용의무 위반이 되는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달려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비구역 안 허가구역 매물은 계약 전에 관할 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정비사업 이주 시 이용의무 처리"를 반드시 문의하세요.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 토지의 거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고, 그 허가에 따라 지정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제39조 제2항)의 예외로 봅니다. 허가구역 절차가 먼저 시작된 거래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허가구역과 조합원 자격 제도가 만나는 지점은 이 한 곳뿐입니다. 자세한 예외 목록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넣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옵니다. 허가구역 관련 항목은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표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나타납니다.
(2025.10.20 ~ 2026.12.31). 기간이 지났으면 해제된 것이니 날짜를 꼭 본다.용도: 아파트면 아파트만, 대상: 외국인 등이면 외국인 매수만 해당한다.확인서는 발급 시점 기준이라, 계약 직전에 다시 떼는 게 안전합니다.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