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이격·조경·주차 수치는 서울시 조례만 검토·반영했어요. 타 시·군·구는 조례가 달라 서울 외 주소는 참고용입니다.
정형 필지(가로:세로 ≈ 0.85), 남쪽 도로 접함, 층고 3m 신축 가정 — 서울 조례 기준. 용도를 바꾸면 대지 안의 공지·주차·접도 기준이 바뀝니다.
📐 계산 결과
지번·평수·도로폭·용도지역·용도가 담긴 링크예요. 열면 같은 배치도가 나옵니다.
⚠️ 서울시 조례 수치를 단순 적용한 개념 시뮬레이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가로구역 최고높이(건축법 제60조)·공동주택 채광 기준(시행령 제86조③, 안내만)·소방 설비는 계산 미반영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규모는 필지 모양·도로·인접대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는 건축사사무소의 가설계(규모 검토)로 확인하세요.
🗺️ 배치도 (위에서 본 그림) · 🏢 단면도 (옆에서 본 그림)
배치도 — 대지 안의 공지·건폐율
단면도 — 정북 일조사선·층수
개념도입니다. 실제 배치·층수·주차는 필지 모양, 도로·인접대지 상황, 지구단위계획, 설계에 따라 달라져요.
마당(건폐율이 남긴 부분)에 옥외(노천) 주차는 가능 — 지붕 없는 주차구획은 건축물이 아니라 건폐율에 안 잡혀요(시행령 제119조①2). 지붕 있는 주차장(캐노피)은 건축면적 산입, 조경 의무면적과 중복은 불가.
일조사선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적용되고, 정북쪽 인접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면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설비) — ⑤ 8대 이하 소규모 특례: 차로 너비 평행 3.0m·직각 6.0m·60° 4.0m·45°/교차 3.5m, 보차 구분 없는 폭 12m 미만 도로는 도로를 차로로 사용 가능(직각은 도로 포함 6m·중앙선까지), 12m 이상 보차분리 도로는 5대 이하만 직각 배치 가능, 5대 이하는 세로 2대 종렬 배치 가능, 출입구 3m(막다른 도로 2.5m) · 8대 초과는 제6조 준용(대지 안 차로 필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98.4.11 시행) — 별표 1(대상시설: 관광숙박시설[호스텔 포함]은 규모 무관, 일반·생활숙박 30실 이상, 일반업무 500㎡ 이상, 연립·다세대 10세대 이상, 소매점 50㎡ 이상 등 — 단독주택 제외) · 별표 2(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은 장애인전용구역 제외, 산정 소수점은 올림) · 서울 주차장 조례 제25조(설치 비율: 주차대수의 3% 이상)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인근(직선 300m·도보 600m 또는 같은 동·리,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②)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능. 단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는 이를 받은 완화 조항이 아직 없음(2026-09 조문 대조 — 도시재생 관련은 공동주차장 예산 지원[제4조의2]뿐). 활성화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안 나옴 — 서울 도시재생포털·구청 도시재생과에서 확인
전부 law.go.kr 원문 대조(2026-09-07) 수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건축과)·건축사 가설계로.